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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전청약 QnA

생활건강/생활

by 민톨 2021. 7. 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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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매매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점점 사라지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주택 더 사전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KBS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온 사전청약 궁금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킨 부부의 자산 관리 전략은?

주택 구입 시,주택연금 사용을 예약할 경우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가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수를 줄여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증여,세금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있다고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1인 가구가 공공청약에서 분양받기는 사실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어쩌면 소외되는 계층이라고 볼 수도있겠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행복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있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1주택자인 경우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국민 평형인 84㎡에 당첨되기는 힘들다고하네요. 84㎡평수가 가장 인기 있는 평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넓은 평형을 신청하는것이 민간 분양에서는 유리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너무 노후되었거나 아이들이 커서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한 후에 원하는 지역에 이사를 하셔서 3년 거주 후 사전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민영주택도 사전청약이 되나?

현재로서 민영주택은 계획이 없습니다.

 

신혼부부로 청약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예비 부부가 깨지게 된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당첨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비부부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해서 당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내에 혼인을 못해서 준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당첨이 취소가됩니다. 

 

사전 청약 예상 분양가격은 바뀔수도있나?

현재 시세와 분양가 상한제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약때의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LH에서는 시세의 60-80%이하로 산정하고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첨되시고 사망하신다면 자식에게 상속되나?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망했을경우,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도 상속 받은 자녀가 무주택조건을 유지하고있어야 본청약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다른 본 청약에 신청 할 수 있나?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가 세대 구성원이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본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본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사전청약에 당첨 된 사실은 취소가됩니다.

 

당첨 후 유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본 청약시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하여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 후 본 청약 전에 유주택자 (일반청약 당첨, 기존 주택 매수 등)가 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으로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이후 이혼, 부모님 사망 등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청약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유지해야하지만, 이혼이나 사망으로인한 세대 구성원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첨 후 본청약 때 포기하면 불이익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의 기준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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