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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생활건강/생활

by 민톨 2021. 7.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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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며 서울은 500명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있는데요. 그 여파로 4단계 격상논의가 계속되고있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일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환

  2단계 3단계 4단계
서울 97명🔺 195명🔺 389명🔺
경기 1323명🔺 265명🔺 530명🔺
인천 30명🔺 59명🔺 118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8인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까지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까지
22시까지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협의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수도권 50인 이상 금지
(7/1~14일)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종교 전체 수용 인원의 50%모임,식사,숙박 자제 전체 수용 인원의 30% 모임,식사,숙박 금지 - -

 

 

 

 

거리두기 4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내용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유/초/중/고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진입하는 단계로 보고있으며, 사적모임 자제와 외출금지를 시행합니다. 그로서 결혼식과 장례식등의 행사도 친족만 가능하다고하네요.

 

그룹시설

시설 구분 4단계
1그룹시설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콜라텍 무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10㎡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2그룹시설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목욕탕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힐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금지,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망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시함 등)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 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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