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며 서울은 500명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있는데요. 그 여파로 4단계 격상논의가 계속되고있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일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환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서울 | 97명🔺 | 195명🔺 | 389명🔺 |
경기 | 1323명🔺 | 265명🔺 | 530명🔺 |
인천 | 30명🔺 | 59명🔺 | 118명🔺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사적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인까지 허용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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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까지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까지 |
22시까지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협의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수도권 50인 이상 금지 (7/1~14일) |
50인 이상 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 ||||
종교 | 전체 수용 인원의 50%모임,식사,숙박 자제 | 전체 수용 인원의 30% 모임,식사,숙박 금지 | - | - |
내용 |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 유/초/중/고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진입하는 단계로 보고있으며, 사적모임 자제와 외출금지를 시행합니다. 그로서 결혼식과 장례식등의 행사도 친족만 가능하다고하네요.
시설 | 구분 | 4단계 |
1그룹시설 |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 무도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10㎡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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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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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시설 | 식당/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
노래연습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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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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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힐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금지,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망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시함 등)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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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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