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인해서 경기가 둔화되어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어떤것이 달라지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동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 소비가 감소되고, 경기가 둔화된 만큼 국세청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예년같은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교통카드는 40%였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3월은 신용카드30%,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과 교통카드는 80%를 적용하였습니다. 4~7월엔 상관없이80%로 적용했습니다. 즉 월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꿀팁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연봉 7000이하인분들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280만원으로, 1억2천 초과이신 분들은 2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150만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가정한다면 작년엔 82만5천원을 받았지만, 올해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나 3년동안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분들은 납입한도를 200만원정도 상향시켜 총 6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입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13.2%를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올해부터는 50세 이상인 분들은 200만원 추가로 불입할 수있다는 점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값이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연말정산 시 1년간 낸 월세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 사는 집의 시가가 3억워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한도는 62만5천원, 연 한도는 최대 750만원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 집주인의 세금은 오르게됩니다. 그래서 종종 임대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불법입니다.
보통은 홈택스에서 병원비까지 조회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챙겨야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의 항목에 관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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