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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단계별 지침 알아보기

생활건강/생활

by 민톨 2020. 11.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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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수도권은 2단계/ 군은 2.5단계를 시행했는데요.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지침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정부의 권고수칙이니 만큼 개인적으로는 3밀(밀접,밀폐,밀집)을 잘 지키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한 캠페인을 이루는 말입니다. 손씻기,마스크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대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유행단계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집회,시위장,실내스포츠경기장,고위험사업장,지자체에 신고혐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



코로나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무화 

 마스크 착용,소독,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전 인원의 1/3)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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