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수도권은 2단계/ 군은 2.5단계를 시행했는데요.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지침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정부의 권고수칙이니 만큼 개인적으로는 3밀(밀접,밀폐,밀집)을 잘 지키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한 캠페인을 이루는 말입니다. 손씻기,마스크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유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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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집회,시위장,실내스포츠경기장,고위험사업장,지자체에 신고혐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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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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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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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소독,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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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기관.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전 인원의 1/5)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전 인원의 1/3) |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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